김재겸 행정사

제11회 행정사시험 합격,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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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창업기업 확인받으셨어요? 조달청 벤처나라 판로 개척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벤처기업을 받는 회사는 많지만생각보다 창업기업 확인을 놓치시는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창업기업은 벤처기업에 비하여문턱이 낮고 생각보다혜택도 좋기 때문에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도창업기업 확인을 받는 것은어떨까요? 창업기업 확인은 어떤기업이 받을까?우리 기업도 가능한가? 중소기업이고 유흥주점, 사행시설 등과 같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창업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요즘에는 일이 밀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확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보완이 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법인설립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사회적기업과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소개해드렸는데요. 일반 협동조합도 문의가많은 사항이기에진행하였던 수행사례를공유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무리 많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절대 금지되기에 남은 이익금은 전액 다음 해 사업을 위해 적립하거나 공익 목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이익이 남으면 출자 자산이나 조합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조합원들의 권익, 경제적 이익 향상이 주된 목적입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법인설립 전문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기업과 유사한법인의 여러 종류 중하나로 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업무이므로 한번에 보완없이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대해서대표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설립하나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여러 필요에 의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결심하셨을 것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 블로그에 오셨을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다른 점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시도지사 주사업 소관부처 경영공시의무 아님의무 사항배당배당할 수 있음배당이 금지됨청산정관에 따라 처리다른 사회적협동조합, 국고 등의..

계란가게 창업의 핵심, 인허가부터 HACCP 인증까지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요즘 계란 가격이 상당히많이 올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영향도 있지만전쟁으로 인하여 사료값이상승하다보니 계란값도 따라서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계란을 저렴하게구입할 수 있는 곳을찾게되는데요. 계란 전문판매장을 창업을생각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이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계란가게 창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복잡하네요. 계란을 농장으로부터 받아와서 계란가게를 통해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한다면 다른 유통구조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어떤 교육을 들어야하는지, 영업장 시설 구성은 어떻게 하여야하고 평면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HACCP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하고 안받으..

행정사 시험에 대하여 (5) 2차시험-2 (완)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생각보다 2차 시험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록한 글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글에는 합격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작은 정보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글을 이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2. 2차 시험에 대하여​ (1) 개요 (시험 전략)​ 행정사 2차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따라서 답안지에 자신만의 필살기 같은 것을 적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전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묻는 것을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예를 들어 甲과 乙이 등장하는 사례형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에서 나..

행정사 시험에 대하여 (4) 2차시험-1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였다면 1차 시험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시행되는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서 객관식 시험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을세워야 되겠습니다. 1. 2차 시험 준비 방법​ (1) 학원​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학원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2차 시험에 있어서는 학원은 반드시(필수적으로) 가야합니다. 특정 학원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나,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합격의법학원이 1타였으나 지금은 행정사 시험 시장이 훨씬 커져서 다른 곳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첫 째, 1차 시험의 인터넷 강의를 합격의 법학원에서 수강하였기 때문에 연..

행정사 시험에 대하여 (3) 1차시험-2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1차시험-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이전 글에서 민법과목에 대하여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나열했을 뿐 어떻게 수험해야하는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험방법은 다른 객관식형태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개념서를 통하여 개념을 익히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1차시험에 대하여 (2) 1차 시험 과목 2) 행정법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를 구입하였다면 민법, 행정학개론과 비교하였을 때, 행정법 기본서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크게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각론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행정법 총론과 각론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학습하여 행정법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면..

행정사 시험에 대하여 (2) 1차시험-1

이번 주제는 1차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글은 행정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합니다. 1. 1차 시험 준비 방법​행정사 시험의 수험생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거나 독학하여 1차 시험을 준비합니다.​ (1) 학원​ 학원은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다만, 행정사 시험 대비를 하는 학원(합격의 법학원, 박문각 등)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모여 있으므로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수험생들은 현장 강의를 듣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수험생이나 주변에 열심히 하는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고자 한다면 학원을 강력 추천합니다. 학원에 가서 현장 강의를 듣는다면 수업..

토지보상금 증액,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는여러차례 대표님들께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을 다녀와서이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에 사무실에서10시간 이상 일하다보니 출장이나 외부 영업을 나가는 날은참 즐겁습니다. 일하러 가는 것이지만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참 좋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본문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사님과 함께하면 토지보상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대표님(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손실보상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이 대표님 토지, 토지 위의 지장물, 영업손실, 영농손실보상금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놓치는 부분이나 잘못 평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계속하려면 입찰참가자격등록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재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과수의계약을 계속해서진행하고자 할때어떤 것이 필요한지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게 있나요?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수주)를 하였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공공기관과 수급인과 도급인의 위치에서 사적으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공공기관(공기업)은 규정과 감사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적 계약 체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A업체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내역이 다 남기에 오프라인보다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나라장터에서 위와 같은 ..